소송비용액의 계산

제2절 소송비용액의 계산 //

1. 계산의 기본원칙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송비용으로서 그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점검한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적 소멸사유를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존부

자체를 다투더라도, 상환청구권의 포기에 해당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본래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항목·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용항목·금액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도 확정신청비용 등 새로운 절차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은 본안사건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비용인데 그 상환을 받기 위하여 다시 그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연쇄적·계속적으로 반복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은 당해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에 직권으로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재판의 취지에 따라 그 수액을 정하고112) 이를 위하여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은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누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의 부담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대결 1991. 4. 24. 90주5).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부담을 정한 소송비용이 당해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인지, 소송총비용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113)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을 산정하여 그 액을

확정하면 족하므로 별문제가 없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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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항소기각판결, 항소각하판결·항소장각하명령 등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 그 이외에 상고기각 등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113) 대결 1993. 9. 22. 93마1232 :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록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환송 전의 항소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의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소 112조),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한다.

예컨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고 된 경우,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액의 산출은 별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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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총액(가정) 자기부담분 상대방부담분

원 고(신 청 인)

150,000원 50,000원 100,000원

피 고 60,000원 40,000원 20,000원

원고의 상환청구액 100,000원 - 20,000원 = 80,000원

└────────────────────────────────────────┘

결국 이 경우 상환청구액의 산출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신청인(원고)의 지출 비용액에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상대방의 지출비용액을 감하여 행하게 되는바, 이 과정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신청인 지출비용액×상대방 부담비율)-(상대방 지출비용액×신청인 부담비율)

2.

소송목적값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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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목적값의 변경

가. 동일심급에서의 변경

(1)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 확장된 후 최종적으로 심판대상으로 되어 판결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소송목적값을 산정한다.

(2) 그러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다소 주의를 요한다.

본래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민소 27조 1항).

따라서 제소 당시에는 객관적 병합이었다가 그중 일부의 소가 취하된 경우이든, 처음부터 하나의

청구였는데 도중에 양적으로 감축된 경우이든, 제소당시의 청구가 유지되었다면 제소 당시의 소송목적값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가 취하 또는 감축된 경우 남은 소송물에 대하여만 종국판결에서 부담을

정하게 되므로,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을 고려할 경우와 비교하면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대하여는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왜곡은 우리제도가 인지대와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소송목적값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는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거친 뒤에 한꺼번에 계산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감축의 시기가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인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본래 1억 원을 청구하다가 피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스스로

청구를 5천만 원으로 감축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남은 청구(승소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1억 원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205만 원+(소송물가액-5,000만 원)×1/100]으로서 255만 원이지만, 5,000만 원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145만

원+(소송목적값-3,000만 원)×3/100]로서 205만 원인바, 남은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으로서는 피고가 20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감축된 5,000만 원에 대한 205만 원을 원고가 부담한다면, 결국 피고는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송목적값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 255만

원에 대하여 본래의 소송목적값과 남은 소송목적값의 비율을 고려하여 본래의 소송목적값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 255만 원의

1/2(5,000만 원÷1억 원×255만 원)을 피고로 하여금 상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위의 예에서 남은 소송목적값이 5,000만 원인데 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비율이 각

1/2씩인 경우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경우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보수

255 만 원의 4분의 1인 637,500원[(5,000만 원÷1억 원×255만 원)÷2]이 됨이 타당하다.123)

(3) 한편 감축된 경우에 감축된 부분만에라도 여전히 같은 액수의 소송비용이 소요될 성질의

것(예를 들어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이 지출된 시기가 감축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감축 후에 지출된 것은 전액을

남은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감축 전에 지출된 것은 감축된 소송물의 비율로 감액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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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이러한 결론은 소제기 당시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소송 비용의

1/2(후자의 경우 4분의 1)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실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나. 상급심에서의 변경

소송목적값은 심급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의 소송목적값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예컨대, 1심에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8,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1심의 소송목적값은 5,000만 원이고 항소심의 소송목적값은 8,000만 원이다.

또, 1심에서는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1심의 소송목적값은 4,000만 원이고, 항소심의 소송목적값은 1심의 패소 부분 1,000만 원과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2,000만 원(항소심에서 청구한 총 채권액 6,000만 원 - 1심의 청구금액 4,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이 된다.

4. 인지액

가. 원칙

인지액은 당사자가 기록상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한도로 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값에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즉 당사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 중 적은 쪽이

인지액이 된다.

나. 과납 인지액의 처리

예컨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인지액은 230,000원인데, 당사자가

3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적은 쪽인 230,000원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할 인지액이 된다. 과다 납부한

70,000원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2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위 예에서 반대로 당사자가 인지액으로 200,000원만을 납부하였는데, 그 부족분

30,000원에 대한 인지보정명령과 그에 따른 인지보정 없이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이때에는 실제로 납부한 200,000원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인지액이 된다.

다. 환급받을 인지액의 처리(개정 민사소송등인지법 14조 신설)124)

(1)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소 231조 및 민사조정법

3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환급받을 인지액도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것은 위 인지액 환급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민인

14조 2항),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환급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해태로 인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상실한 것이므로 실제로

환급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기본적인 인지액

1997. 12. 13. 이후.125) 자세한 것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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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민사소송등인지법이 개정되어 2004. 2. 1.부터 시행된다.

125) 1991. 1. 1.부터 1997. 12. 12.까지의 인지액(1990. 12.

31. 개정된 민인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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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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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송목적값×50/10000

① 1천만 원 이상

5,000원+(소송목적값×45/10000)

소송 1억 원 미만인 경우

목적 1억 원 이상

55,000원+(소송목적값×40/10000)

값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

555,000원+(소송목적값×35/10000)

──────────────────────────────────────────

②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①의 1.5배액, 상고장에는

①의 2배액

──────────────────────────────────────────

제1심에서는 ①의 인지액,

항소심에서는 ①의 1.5배액

③ 반소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위 ①의 규정액으

로부터 심급에 따라 본소의

소송목적값에 대한 ①의

규정액 또는 ①의 규정액의

1.5배액을 공제한 액

└────────────────────────────────────────┘

5. 항소심에서의 인지액 및 소송목적값의 산정

가. 항소심에서 청구확장이 된 경우

(1) 민사소송등인지법 5조의 규정

민사소송등인지법 5조는,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①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2조

규정액 또는 ② 2조 규정액의 배액으로부터 ③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은

청구변경이 1심에서 있는 경우를, ②는 청구변경이 항소심에서 있는 경우를 각 상정한 것이고, ③은 인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변경 전의 청구'란 당사자가 당해 심급에서 청구변경 전에 구하던 청구가액(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액,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가액)을

의미한다.

(2) 인지액의 산정례

(가) 원고가 1심에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2,000만 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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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이상의 경우에 1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심의 소송목적값은 8,000만 원이고, 2심의 소송목적값은 1억 원(피고의 항소가액

8,000만 원 + 원고의 부대항소가액 2,000만 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심의 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대항소한 2,000만 원이므로 그에

대한 인지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8,000만 원에 대해 항소심의 심판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인지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의 예에서 1심에서 원고가 전부패소하고 원고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청구를 1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당시 첩부한 8,000만 원에 관한 항소심의 인지 이외에 확장된

2,000만 원에 관한 항소심의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송목적값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은 심급별로 소송목적값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3조 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인데, 이 때의 소송목적값은 당해 심급에서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된 소송물의

가액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 (가)에서 1심의 소송목적값은 8,000만 원, 2심의 소송목적값은 1억 원이고, (나)에서 1심의 소송목적값은

8,000만 원, 2심의 소송목적값은 1억 원이 된다.

나. 상환이행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1) 원고의 무조건 이행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인의 불복부분은 법원에서 본래 급부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한 반대급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가액이 항소심의 소송목적값이 된다.

다만 상환이행판결도 일부패소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의 항소심 소송목적값인 제1심의 소송목적값을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예컨대 건물인도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의 상환이행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항소심 소송목적값(임대보증금액)이 원고 전부 패소한 경우의 항소심 소송목적값(건물인도청구권)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1심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인의 불복부분은 제1심 청구 그 자체가 된다. 왜냐하면

반대급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 자체가 제1심 판결에서

완전히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목적값은 제1심의 소송목적값과 같은

액수가 된다.

6. 집행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에 포함시켜 신청한 경우의 처리

가. 집행비용은 우선 집행채권자가 예납하여 집행하고 집행비용의 추심에는 별도의 고유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본안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할 때 집행비용을 변상 받을 수 있다(민집 53조 1항).

그러나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기본 집행권원의 청구권은 만족되었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동시에

집행비용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청구권의 만족을 얻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53조 1항,

민사집행규칙 24조에 기하여 변상 받지 못한 강제집행비용을 집행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변상 받을 수 있다.

나. 그런데 집행법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먼저 강제경매·임의경매 및 단독사건의 판결에 기한

대체집행의 경우 그로 인한 집행비용확정신청사건을 집행법원 제1심 단독판사가 처리하기가 용이하므로 위와 같은 집행비용확정신청을 기타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합의사건의 판결에 기한 대체집행 결정을 합의부에서 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집행비용확정신청사건을 기타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별도로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는 경우의

처리일 뿐 집행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보전처분의 집행비용은 보전처분의 재판비용과 구별된다.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301조)

보전처분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그러므로 보전집행의 필요비용은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집행 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을 하게 되면 본집행의 집행비용의 일부로 된다.126)

보전처분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당사자가 지출하는 보증보험료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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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민사집행[Ⅰ], 87면.

보전처분의 등기·등록을 위하여 납부하는 등록세는 집행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소송비용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과 관련된 문제

가. 적용범위

종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가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가사소송법 12조,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109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므로,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호사보수도 당연히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소송목적값에 따른 변호사보수산정기준(변호사보수규칙 3조 1항의 별표)

[변호사보수산입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 2007.11.28 규칙

제2116호 [제3조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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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산입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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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7%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5%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4%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3/100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9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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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사보수의 감액

(1) 당연감액

<참고> 민사소송[Ⅰ] 391면 - 2003년 개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1/2로 당연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조정·화해 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은 삭제되었다.

(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앞서 본 소송목적값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2을 그 보수액으로 한다(변호사보수규칙 5조).

(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사건에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그 산입되는 액은 변호사보수규칙 3조 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이다(변호사보수규칙 3조 2항).127)

(다) 한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변호사보수도 가처분의 경우와

같이 1/2만 소송비용에 산입할 것인지가 실무상 문제되는데, 위 법 19조 4항은 반론보도청구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사건의 경우와 유사하게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고 본안소송사건에 비하여 변론기일 회수가

적고 심리기간도 짧기 때문에 일반 가처분사건과 동일하게 1/2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례가 있다(1998. 10. 9.자

98카기1265 결정).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 7.28] [법률 제7370호, 2005.

1.27, 제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부칙 제4조 (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시행 2005. 7.28]

[법률 제7369호, 2005. 1.27, 전부개정]으로 법명변경됨과 동시에 반론보도 등 규정이 위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으로

넘어감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 2003. 8.30] [법률 제6905호, 2003.

5.29, 타법개정] 제19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

(2) 재량감액

(가) 변호사보수규칙 3조 1항의 별표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안 변호사의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이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변호사보수규칙

6조).

대판 1993. 2. 9. 92다30382 등은 법원이 재량감액을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목적값,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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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종전에 위 규칙(변호사보수규칙)은 보전처분신청사건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사건은

변론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심문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2003. 6. 9. 위 규칙이 개정되어 심문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변론을 거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의 일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되게 되었다. 위 규칙은 2003. 7. 1.부터 시행된다. 한편 위 개정규칙이 개정전에 종결된 보전처분사건에도 소급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칙 개정전의 보전처분사건에서는 심문절차만을 거친 경우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

(나) 변호사가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한 바 없는 경우로서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변론종결 후 변호사선임

당사자가 본인이 소송을 수행한 결과 변론종결이 되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고 그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더라도 그 변호사가 최종적인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결 1992. 11. 30. 90마1003).

② 소취하와 변호사선임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

원고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소취하의 효력은 소취하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한

때(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를 제출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임된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된다.128)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 정도, 사건처리의 경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에 비추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그 중 산입되는 금액은 변호사보수규칙 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같은 규칙 6조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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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1998. 5. 11.자 99라313 결정이 있다.

③ 고액의 어음금·수표금 등의 청구소송에 있어서 별다른 소송자료의 준비·제출이 없이, 그

어음·수표의 제시만으로 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129)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받은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4,000억 원의 보증금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안에 관하여 ㉠ 피고가 패소하였더라도 회수될 수 있었던 금액은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의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점,

㉢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1,100만 원뿐이고, 성공보수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변호사에게 양도한 점, ㉣ 원고

대리인이 받은 보수는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위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 2억 5천만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례가 있다.130)

(3) 감액사유의 기재

변호사보수규칙 3조 2항, 5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 3조 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첨부된 계산서의 변호사 보수란에 자백간주, 가처분절차, 청구의

포기·인낙 등의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라. 피고경정(민소 260조) 후 경정 전 피고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피고가 경정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소 261조 4항), 원고가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종전 피고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때 종전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위 소취하 간주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11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과 수액을 정하는 재판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5조 2호에 의하여 같은 규칙 3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이고, 같은 규칙 6조의 재량감액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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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민사소송[Ⅰ] 391면

130) 서울고등법원 2003. 2. 25.자 2002라549 결정. 위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마.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에 관한 변호사 보수를 그 본안소송과 별도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1)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 말소청구의

본안소송의 부수절차(잠정처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없이 위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

(2) 따라서 임의경매절차 정지절차는 독립적으로 소송목적값을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에 관한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것이

아니다.131)

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 환송 전 사건과 환송 후 사건의 변호사보수의 산정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사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사건에도 미치므로

두 사건을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변호사보수는 환송 전후를 통하여 1번만 산입한다.132)

그러나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상고심은 환송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에서의 변호사보수는 2번 모두 산입한다(대결 1996. 4. 4. 96마148).

사. 변호사가 수인인 경우

여러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민소

109조의 2항). 따라서 변호사의 수와는 관계없이 당사자마다 1인의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 보수액을 산정한다.

아. 미지급의 보수 포함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보수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채 아직 지급하지 못한

보수까지도 소송비용에 산입한다(민소 109조 1항 참조. 서울지방법원 1998. 2. 14.자 97카기60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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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1996. 10. 23.자 96라209 결정이 있다.

132)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0. 9. 5.자 2000라352 결정이 있다.

자. 부가가치세의 별도 인정 문제

변호사보수규칙은 1981년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소송목적값에 대응한 보수기준이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런데 변호사보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므로 일응 변호사보수규칙이

위와 같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규칙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일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 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133)

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자체의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규칙에 의하여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는바(2조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의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34)

설령 본안사건의 변호사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변호사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카. 법원이 선임을 명한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변론능력을 결하여 법원이 그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한 경우(민소 144조 2항)에는 변호사에게 지출한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액은 당사자가 현실로 지급한 액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한도 내이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을 법원이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호사 보수액 산정기준을 참고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8. 법무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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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대법원 재판연구관(공동 민사조) 다수견해.

134) 같은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1997. 11. 6.자 97라2152 결정이 있다.

당사자가 법무사로 하여금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민비규 2조 3항). 이에 따른 법무사 보수액은 아래와 같은바, 수시로 그 변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다만 진술되지 아니한 준비서면,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신청의 신청서 등 당해 사건의 자료로 되지

아니한 것과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신청 등의 서류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급된 서기료 등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원고가 법무사로 하여금 소장을 작성·제출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사건에서

법무사 및 변호사 보수를 모두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문제되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보수만 소송비용에 산입한다고 한다.

8. 법무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114

법무사보수표

9. 반소에서의 소송비용액 산정

반소의 경우 인지액과 변호사보수 산정시 소송목적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인지액은 당사자가 실제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산정기초가 되므로 본소와 반소가 각각 별도의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변호사보수는 본소와 반소의 관련성에 비추어 본소에 있어서의 공격은 곧 반소에 있어서의 방어라는 밀접한 견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출목적에 비추어 본소와 반소를 구별한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가. 인지액

통상 반소장에는 반소가 전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135)을

소송목적값으로 하여 본소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인 4조 1항).

그러나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에 대하여는 반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에서 본소장에 첩부된

인지액을 공제한 차액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된다(민인 4조 2항).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라고 함은 본소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동시에 반소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목적물이 된 경우를 말한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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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민인규 6조 참조.

136)

반소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의

공제여부

// 별도 파일

1) 본소분 수수료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① 본소가 공사대금청구, 반소가 공사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② 본소가 매매잔대금지급청구, 반소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인

경우

③ 본소가 제3자이의의 소, 반소가 사해행위취소청구인 경우

④ 본소가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반소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기한

매수대금청구인 경우

2) 본소분 수수료액이 공제되는 경우

① 본소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반소가 동일 토지에 대한 임차권확인청구 => 반소

수수료액보다 본소분 수수료액이 크므로 반소장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② 본소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반소가 동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반소

수수료는 차액이 된다.

③ 본소가 지역권확인청구, 반소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반소 수수료는

차액이 된다.

④ 본소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가 이혼청구 => 반소 수수료액보다 본소분

수수료액이 크므로 반소장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본소와 반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통상의 경우 인지액은 본소에

관하여 지출한 것과 반소에 관하여 지출한 것을 단순 합산하여 그 부담자를 정한다.

나. 변호사보수의 산정

통상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심급별 소송목적값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소의 가액을 본소의 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소의 소송목적값이 3,000만 원이고 반소의 소송목적값이 5,000만 원이라면

변호사보수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심급에서의 소송목적값은 8,000만 원이다.

그러나 반소의 목적이 본소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의 소송목적값은 본소와 반소의 각각의 소송목적값

중 다액의 것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본소와 반소의 소송비용부담을 따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본소의 소송목적값이 1,000만 원이고, 반소의 소송목적값이 500만 원인데,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상환이행 판결이,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이 각 선고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와 같이 본소로 인한 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을 따로 정한 때에 소송비용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값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변호사보수규칙 3조 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계산하고, 이를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값의 비율에 따라 본소의

변호사보수와 반소의 변호사보수에 안분한 다음 이를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10. 공동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 산정

가.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취지

민사소송법 102조 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균등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98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결 1992. 12. 28. 92두62).

나. 공동소송인들의 변호사보수 산정과 분배 또는 부담액의 결정

(1) 변호사보수의 산정

(가) 문제점

위 규정은 일단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의 전체액이 산정된 후에 이를 패소한 각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관한 규정일 뿐 각 공동소송인들에게 부담시키기 전의 변호사보수 전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계산함에 있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값을 합산한 전체

소송목적값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계산하고 이를 균분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과 각 공동소송인 별로 소송목적값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계산하고 각

그 금액을 합산한 후 이를 균분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무상

공동소송인 전원이 승소하거나 패소한 경우의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나) 대법원 결정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값을 정하여 변호사보

수규칙 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대결 2000. 11. 30. 2000마5563 전합).137)

2) 위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값을 정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공동소송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민소 65조), 공동소송인이

1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공동소송인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3)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선임한 변호사보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기준

㉠ 공동소송인들 중 수인이 동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합산방식을 적용한다.

㉡ 공동소송인들이 수인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109조 2항에 의하여

1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취급한다. 위임을 동시에 하였는지, 차례로 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합산의 범위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에 한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의

것까지 합산할 이유는 없다.

② 산정방법

㉠ 공동소송인 전원이나 그 일부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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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위 결정은,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보수규칙의 규정내용과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대결 2001. 9.

3. 2000마4624 참조).

이 경우에는 각자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변호사보수규칙 3조 1항의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소송인들이 일부씩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다른

변호사를 중첩적으로 선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변호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변호사 수에 따라 균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그 분할액만큼 합산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어느 쪽으로 산정할 것인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후자는 역진제 방식으로 인한 이익을 다른 공동소송인들이 평등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후자에 따른 예 : 공동소송인 갑, 을,

병, 정, 무 5인 중 갑, 을, 병 3인이 A변호사를, 을, 병, 정, 무 4인이 B변호사를 각 선임하여 을, 병이 양쪽의 위임인으로 중첩된

것과 같은 경우 을, 병은 각 그 청구금액의 1/2씩 A, B변호사 각자에게 각 다른 공동위임인들과 공동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소송물 중첩 등의 경우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중복하여

합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138)

㉣ 탈퇴, 추가, 변론의 분리·병합 등의 경우

ⓐ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소송이 계속 중 그 위임인의 일부가 위임관계를

해소하고, 다른 공동소송인이 새로 위임자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공평에 반하지 않게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의 취하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그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상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1인의 변호사 보수만 상환하게 되므로

상환청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해 주면 될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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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대결 2001. 9. 3. 2000마4624.

리인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대리인 선임을 무익한 것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 후에

단독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대적으로 합산금액이 소액인 위임자집단의 대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과잉비용지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단순히 새로 추가된 경우는 처음부터 함께 선임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면 될 것이다.

(2) 공동위임인 내부의 분배 또는 부담액의 결정

(가) 공동위임들 사이의 분배 - 상대방의 부담액

① 소송목적값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변호사보수를 승소한 공동위임인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소송목적값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소송목적값에 대한 공동위임인 각자의 소송목적값의 비율로 안분함이

상당하다.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같다면 균분하면 될 것이다.139)

② 단, 공동소송인 중에서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140) 공동소송인들이 1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후 그 중 일부의 공동소송인들만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들은 실제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실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야 한다(손해배상사건에서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소송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공동위임인들 사이의 부담액 - 상대방에 대한 부담액

이 경우에도 위 대결 2000. 11. 30. 2000마5563의 취지에 따라 소송목적값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변호사보수를 패소한 공동소송인들에게 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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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서울고등법원 2002. 3. 2.자 2002라30 결정 : 민사소송법 102조는

공동위임인들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관한 것이어서 공동위임인들이 승소한 경우에까지 적용 또는 준용할 것이 아니다.

140) 대결 1992. 12. 28. 92두62.

야 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비용균분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똑같이

부담시키자는 견해(균분설)와 패소자 상호간의 형평을 이유로 공동소송인별 청구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견해(안분설)가 있으나,

대법원141)은 균분설을 취하고 있다.

다. 인지액

(1) 수인의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청구를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경우142)에는

공동소송인 간의 소송비용 균등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102조 1항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인지액을 피고 전원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2) 수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143) 원고가 납부한 인지액을

공동소송인에게 균등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안분하여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의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공동소송인들에게 변호사보수를 균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액도 균등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결 2001. 10. 16.

2001마1774 참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도 균분설에 따르고 있다.

라. 송달료 등 기타비용

산술적으로 균분한다.

11. 보전처분소송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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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대결 2001. 10. 16. 2001마1774 : 구 민사소송법 93조(현행

민사소송법 102조) 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142) 예컨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43) 예컨대, 원고에게, 피고 갑은 1억 원을, 피고 을은 그중 5,000만 원을 피고

갑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

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144) 등에 비추어 보면, 제소명령신청비용이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의 소송비용은

전체적으로 보전처분의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12. 대법원에서 변론이 실시된 경우의 비용

2003년부터 중요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변론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변론이 실시된 경우에 그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부담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사후심·법률심이므로 사실인정에 관한 비용(증인 여비 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참고인 진술에 따른 절차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145)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146)에 의하면, 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여비·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고(3조 3항), 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3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의 변론실시에 따른 비용 중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참고인에 대한

기일통지비용 등의 절차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액확정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비용 등은 당연히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13.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그중 신청인이 부담할 부분을 상계한 잔액에

관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

신청인이 공제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상계를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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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대결 2003. 8. 22. 2003마1209 참조.

145) 민소 430조 2항 참조.

146) 제정 2003. 10. 24. 대법원규칙 제1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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